![]() |
한국-바른 “청와대 개입, 책임 물어야....떳떳하다면 민주당 나서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출국금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의 폭로 내용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에 관한 문건을 공개,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한 환경부의 표적 감사에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 등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 압수 수색을 통해 ‘장관 보고용 폴더’ 등을 확보했고 삭제 파일을 복구해 한국환경공단 임원 등의 개인 비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이 포함된 문건을 찾아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7월 환경공단이 상임감사 선출 과정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7명 전원이 면접과정에서 탈락하고 재공모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청와대가 의중에 둔 인사가 서류전형에서 떨어지자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전원 탈락 방식으로 재공모 빌미를 마련한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이후 재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된 인사는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인 유성찬씨였고 앞서 공모에서 탈락한 인사는 환경부 산하기관 출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됐다.
특히 검찰은 환경부가 임기 전 자리를 물러나도록 하기 위해 전임자인 김현민 전 상임감사를 '표적감사'로 압박한 정황은 물론 당시 선출과정에 관여했던 공무원 등을 통해서도 관련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전 상임감사는 당시 감사에서 법인카드 4만5천원 지출 내역까지 소명을 요구받는 등 적지않게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좁혀가고 있는 검찰은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사표는 제가 받지만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 권한은 없다"며 실제 인사권은 청와대가 행사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달초 검찰 조사에서도 "임원들의 사퇴 동향은 보고받은 적이 있지만 표적감사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떳떳하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나서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하자고 해야 한다“며 "변명으로만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바른미래당은 즉시 국정조사나 특검 등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7일 당 회의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촛불 정권, 촛불 혁명이라는 사람들이 더한 적폐를 쌓아가며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블랙리스트인데 환경부와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의 폭로 이후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특검 주장 등의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수사과정에서 일부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회 차원의 청문회 주장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