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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 그동안 ‘여야 5당 합의'를 우선시하며 패스트 트랙 지정에 소극적이던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으로 가라고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류를 변경하는 모양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당에) 3월10일까지 기다려서 안 되면 패스트트랙 가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여야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가더라도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정안 외에도 다른 개혁입법을 묶어 '패키지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각각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법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제 개선을 위한 노동관련입법과 경제민주화입법, 권력기관개혁법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수를 일부 늘리고 전체 정수를 고정시키는 민주당 방식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당의 강력한 발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애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선거제도를 부정하겠다는 것이고, 의회 문을 닫자고 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만약 선거법을 진짜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민주주의를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모든 국정을 올스톱한 뒤 전면전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배수진을 쳤다.
여의도 정가에서도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실제 패스트 트랙을 통한 선거법 개정 시도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패스트트랙은 해당 상임위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특정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국회 논의기간이 최장 330일을 넘기면 해당 법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제도로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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