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오신환 "민주당,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 받아야“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9-03-26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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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바른미래당이 25일 지난 주 제안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수용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공수처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에 관한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공립성을 갖춰서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에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 여당이자 원내 1당으로서 야당들을 적극 설득하지 않고, 다소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여줬다"며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내용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선거개혁과 사법개혁 의지가 크지 않다는 점은 확인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같은 당 오신환 사무총장도 "청와대와 조국수석발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단 1점 1획도 바꾸면 안 되는 절대 선인가"라며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내용의 고위공직자수사처법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은 무소불위 권력기관을 막기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것이 (공수처가) 유명무실화되는 양 호도하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사무총장은 같은 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제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소권을 포함한) 공수처는 또다시 작은 검찰을 만들어 지금 소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옥상옥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수사청을 만들고 그 속에서 기소는 검찰이 할 수 있도록 두게 되면 양쪽 기관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Δ공수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Δ공수처장 추천시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Δ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야당 추천으로 3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수처 법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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