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완성! 공인중개사

    문화 / 시민일보 / 2007-04-23 14: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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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자 : 고상철 교수
    부동산공법

    1. 다음 부동산 공법 중 토지이용계획 중 일반사인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
    ① 환지계획
    ② 도시기본계획
    ③ 도시관리계획
    ④ 지구단위계획
    ⑤ 관리처분계획

    정답:②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농지이용계획 등은 대내적으로(즉, 행정기관만)구속하고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① 광역계획권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광역계획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다.
    ④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 광역도시계획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④
    ① 광역계획권은 2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광역계획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에 의하거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한다. 단순한 심의절차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이지 도시관리계획과는 무관하다.
    ③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1.도지사 : 같은 도에 걸치는 경우
    2.시·도지사 공동 :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합의 O : 공동수립
    └합의 X :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
    3.건설교통부장관
    ① 국가계획과 관련
    ② 광역계획권지정 된 후 3년이내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4.건설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공동수립 : 시ㆍ도지사의의 요청에 의하여
    ⑤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다.

    3.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
    ①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여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않는다.
    ③ 광역도시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협의의 도시계획의 일종이다.
    ④ 광역도시계획에는 당해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는 종합계획이다.
    ⑤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⑤
    ①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규정 없다.
    ② 광역계획의 내용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③ 광역도시계획은 광의의 도시계획의 내용에는 포함된다.
    ④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 아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당해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는 특수계획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하는 내부 구속적 계획이며 행정규칙적 성격을 갖는다. 일반인에 대해 직접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않는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시·도지사는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된 다음날에 실효된다.
    ③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거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광역계획권이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을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나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③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
    ④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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