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자유 보장 법안 발의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06-03 13:21:06
    • 카카오톡 보내기
    이정현 의원, “수사기관, 수사상 편의 위해 통신자료 다량 요청”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이관해 통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가입자 정보’ 조항으로 이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절차적 보호를 하도록 관련법들의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간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통신자료’를 제공받는데 있어 법원의 사전허가나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해마다 그 제공건수가 늘어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이용자의 통신사용 사실에 대한 일시, 상대방, 접속기록 및 위치기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가입정보 및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는 성격이 상이하지만 모두 전자통신에 관한 정보라는 점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통신자료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 건수 현황’에 의하면 2008년 상반기 통신자료제공 전화번호수는 253만280건으로 전년도 동기(222만6230건) 대비 13.7%가 증가했고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도 9.70건에서 10.94건으로 1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영장 발부 등의 절차가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비해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가 5배 이상”이라며 “수사기관 등에서 통신자료를 수사상 편의를 위해 다량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범죄 수법도 첨단화됨에 따라 통신 자료를 이용한 수사방법이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