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기간이 15일로 제한되고 본회의 상정 72시간 전까지 모든 의원에게 법률안 내용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김영선 위원장은 8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가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15일내로 마쳐야 하며 본회의 상정 72시간 전까지 모든 의원들에게 내용 통보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근 법사위가 상임위 검토를 거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본회의 상정을 한없이 지체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한데 따른 것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국회의 상임위중심주의의 대원칙을 공고히 하자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최소권리로서의 정보권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자주성과 대표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국회법’은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에 있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유 없이 그 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내 심사를 못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되기 보다는 관습적으로 다음 회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처리돼 왔고 이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일부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본회의에 정상적으로 부의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돼 왔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심사보고서 내용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입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에 앞서 개별 국회의원들이 손쉽게 법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대표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개별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과 이에 따라 의원들이 본회의의 법률안 의결시 충분한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해 온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의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의 결정을 대폭 수정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시키지 않는 것은 일부 소수의 권리와 의견에 의해 성실한 다수의 권리가 짓밟히는 것과 같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대원칙을 공고히 하고 국회내의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본회의 의결을 앞둔 법률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이며 이를 충분히 숙지해 민의를 대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인데도 그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의 자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김영선 위원장은 8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가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15일내로 마쳐야 하며 본회의 상정 72시간 전까지 모든 의원들에게 내용 통보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근 법사위가 상임위 검토를 거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본회의 상정을 한없이 지체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한데 따른 것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국회의 상임위중심주의의 대원칙을 공고히 하자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최소권리로서의 정보권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자주성과 대표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국회법’은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에 있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유 없이 그 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내 심사를 못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되기 보다는 관습적으로 다음 회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처리돼 왔고 이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일부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본회의에 정상적으로 부의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돼 왔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심사보고서 내용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입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에 앞서 개별 국회의원들이 손쉽게 법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대표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개별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과 이에 따라 의원들이 본회의의 법률안 의결시 충분한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해 온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의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의 결정을 대폭 수정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시키지 않는 것은 일부 소수의 권리와 의견에 의해 성실한 다수의 권리가 짓밟히는 것과 같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대원칙을 공고히 하고 국회내의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본회의 의결을 앞둔 법률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이며 이를 충분히 숙지해 민의를 대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인데도 그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의 자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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