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산등록시 정치후원금 제외해야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06-30 10: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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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철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재산등록시 정치후원금이 등록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으로 인한 재산 증가율 왜곡을 지적하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정치후원금 계좌를 국회의원의 명의로 개설했을 경우 국회의원의 등록 대상 재산인 예금에 이 계좌가 포함되도록 돼 있는 것을 개선해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은 재산등록 대상 예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재산 규모가 작은 국회의원들이 정치후원금의 증가 때문에 재산 증가율이 높게 나와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황 의원이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 대비 정치자금 회계보고 잔액 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2008년 말 재산 신고에서 재산이 증가한 국회의원들 중 실제로는 재산이 줄었으나 정치 후원금으로 인해 재산이 증가한 국회의원이 30명, 그 외 총 재산 증가에 정치자금이 조금이라도 기여한 국회의원은 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증가한 재산에서 정치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국회의원이 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또한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며 “2008년 12월에 등록한 재산이 국회의원 당선시점보다 6300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지만 이 중 62.3%가 정치자금 증가분으로 실제 재산 증가는 2400여만원이었고 이것도 최초 신고시 착오로 인해 누락됐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정치후원금은 국회의원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재산 등록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며 “이 때문에 등록 재산이 적은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후원금이 증가하면 재산 증가율이 높게 나와 마치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오해를 사는 경우가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매년 연례적으로 언론에서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몇 %씩 늘었다고 경쟁적으로 보도해 일부 의원들의 경우 실제 재산이 늘지 않았는데도 재산이 크게 증가된 것처럼 오인되는 억울한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안의 통과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증감 내역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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