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관련 서류의 보존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고 당첨자의 개인정보는 3년으로 제한되는 등 복권 당첨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ㆍ장부 등을 ‘5년 이상’ 보존하도록 돼 있어 복권 당첨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사실상 무기한 보존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로또 등 고액복권 당첨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꾸준히 제기 돼 왔고 당첨자 현황,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자료들이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당사자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로또 1등 당첨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정기적으로 정보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공공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꾸준히 있어 왔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수는 2005년 1만510개에서 9만2855개로 9배 가까이 증가했고 불필요하게 보존되고 있는 파일도 4만44개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뚜렷한 이유 없이 영구 보존되고 있는 파일이 1만5406개, 반영구 보존 파일이 2만4638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이 이같이 방대한 분량의 개인정보를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2008)년은 미국(9.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4.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복권위원회가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료가 장기간 보존되면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복권 당첨금 지급 유효기간이 180일이므로 소송, 채권 행사 등을 감안해도 개인정보 보존 기간은 3년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복권 당첨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신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ㆍ관리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보존하는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ㆍ장부 등을 ‘5년 이상’ 보존하도록 돼 있어 복권 당첨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사실상 무기한 보존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로또 등 고액복권 당첨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꾸준히 제기 돼 왔고 당첨자 현황,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자료들이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당사자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로또 1등 당첨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정기적으로 정보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공공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꾸준히 있어 왔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수는 2005년 1만510개에서 9만2855개로 9배 가까이 증가했고 불필요하게 보존되고 있는 파일도 4만44개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뚜렷한 이유 없이 영구 보존되고 있는 파일이 1만5406개, 반영구 보존 파일이 2만4638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이 이같이 방대한 분량의 개인정보를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2008)년은 미국(9.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4.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복권위원회가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료가 장기간 보존되면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복권 당첨금 지급 유효기간이 180일이므로 소송, 채권 행사 등을 감안해도 개인정보 보존 기간은 3년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복권 당첨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신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ㆍ관리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보존하는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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