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정 시장점유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는 골목상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장 김영선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인구수를 기준으로 유통 시장에서 경쟁력을 평가해 시장점유율 상황 속에서 대형업체와 중소영세업체가 상생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업체에 대한 독과점 여부를 평가, 선별적으로 독과점에 가까울 경우 진출을 못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업체에 대한 독과점 여부 판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 되며 유통산업의 경우 80만 인구, 대형자족도시를 중심으로 3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독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인구 80만 미만은 7%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기업의 경우 독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김 의원은 “철강산업 같은 경우는 자본이나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존 기준이 상당히 높아 어느 정도 독점을 허용해야 한다”며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그 생존조건은 낮고 독점력을 가지는 경우에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지 않고 침해가 높을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장마다 독점여부나 규제여부가 달라야 하는데 지금 지경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이 얼마큼 존속할 수 있고 얼마 만큼이어야 자유 경쟁을 침해하느냐는 합리적인 경제적 수치가 나와 규제를 해야 합리적 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을 내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니까 골목까지 치고 가는데 그게 대형마트에도 별로 수익성이 없다”며 “수익성은 국제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국내시장에서 서로 제살 뜯어먹기 식으로 가서는 서로 비전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국회 정무위원장 김영선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인구수를 기준으로 유통 시장에서 경쟁력을 평가해 시장점유율 상황 속에서 대형업체와 중소영세업체가 상생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업체에 대한 독과점 여부를 평가, 선별적으로 독과점에 가까울 경우 진출을 못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업체에 대한 독과점 여부 판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 되며 유통산업의 경우 80만 인구, 대형자족도시를 중심으로 3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독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인구 80만 미만은 7%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기업의 경우 독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김 의원은 “철강산업 같은 경우는 자본이나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존 기준이 상당히 높아 어느 정도 독점을 허용해야 한다”며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그 생존조건은 낮고 독점력을 가지는 경우에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지 않고 침해가 높을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장마다 독점여부나 규제여부가 달라야 하는데 지금 지경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이 얼마큼 존속할 수 있고 얼마 만큼이어야 자유 경쟁을 침해하느냐는 합리적인 경제적 수치가 나와 규제를 해야 합리적 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을 내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니까 골목까지 치고 가는데 그게 대형마트에도 별로 수익성이 없다”며 “수익성은 국제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국내시장에서 서로 제살 뜯어먹기 식으로 가서는 서로 비전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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