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슈퍼마켓을 막아라"" SSM진출 억제방안 마련"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08-17 1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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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의원 개정안 발의키로...'사전 조사 제도' 규정 신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에 대한 중소 유통업체 상인들의 저항이 빗발치는 가운데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마트 또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중소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기업의 대형마트 및 SSM 개설로 인해 지역 중소상인의 매출은 평균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심각하므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을 개설하기 위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으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사전 조사 제도 규정을 신설해 중기청 시행세칙에 규정돼 있는 ‘사전조사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 상인이 보다 쉽게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에 대한 영향을 알 수 있게 했다.

    또한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돼 있는 사업조정 신청 조건을 보완해 도매업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중소상인이 해당 지역의 일정비율의 동의를 얻어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음ㆍ식료품 관련 유통업 뿐만 아니라 서점, 주유소 등의 중소상인도 해당 지역의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 사업조정 제도를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강화해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항목에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을 축소,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도ㆍ소매업과 관련, 대기업의 진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청장의 이행 명령 등을 현재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조 의원은 “향후 매장 면적 기준이 아닌 참여 지분을 기준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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