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정부대책, “모호해 따져봐야”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08-24 11: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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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의원, “건강한 사람 합병증 생긴 후 투약?”
    정부가 신종플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기준, 거점병원 지정 등의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섬세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의원은 24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대책방안에 대한 정부당국의 철저한 현장 확인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21일 만성질환자(임산부, 소아, 노인 등)인 고위험군에게는 우선 신종플루로 의심되면 타미플루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신종플루에 감염이 됐더라도 해열제를 쓰는 등 대중요법으로 조치한 후 합병증이 생기면 타미플루를 투약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신종플루 발생시 폐렴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집중치료체계 마련을 위해 치료거점병원을 발표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의 경우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생긴 후 약을 썼을 때 제대로 치료가 될 것인지 의문이며 거점병원과 지정약국의 경우도 접근도가 떨어지고 보건소와 병의원에서는 서로 환자들을 떠넘기는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할 때 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에 대한 상호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삭감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너무 조심스럽게 쓰게 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좀 더 모호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침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당국에서 철저히 섬세하기 현장을 확인하면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치료거점의료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투약하는 것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이같이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한 것에 대해 “약사법에도 보면 의사가 불가피하게 처방전이 아니고 직접 조제하는 특별한 경우를 복지부장관이 인정, 고시할 때는 의약분업 예외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현재 거점치료병원에서는 중증환자라든가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투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이 치료거점병원 참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제1의 국립대학 병원인데 빠지는 게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몇몇 대형병원들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고를 좀 해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씻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질병관리본부의 타미플루 비축량에 대해 “주요 선진국들도 현재 30~50% 정도 비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11%를 확보하고 있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1000만명 이상 분, 인구의 20% 이상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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