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증권거래세 부과 추진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08-25 10:21:38
    • 카카오톡 보내기
    """세율, 대통령령 종목따라 인하·영의세율 적용"""
    이혜훈 의원, 개정안 국회 제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 갑)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종목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6년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다수의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다”며 “거래규모도 KOSPI 200 옵션의 경우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 시장으로 성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현물시장의 증권거래에 거래세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현재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억제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물ㆍ선물 배율을 보더라도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과열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거래세 부과가 시장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 의원은 일각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시 거래비용 증가로 인한 시장 위축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번 법안은 다양한 파생상품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에 한해 정부가 증권거래세 이하의 낮은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 초기 거래규모가 크고 한국증권거래소가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 상품에 한해 거래세를 부과하면 해외시장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파생상품과 유사한 상품이 출시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의 해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행 초기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현실화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