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화군(군수 안덕수)이 최근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 및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에 활용되는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부동산평가심의를 마쳤다.
따라서 군은 심의를 마친 1만7,045건과 국토해양부가 조사한 공동주택 5,563건에 대해 4월29일 결정, 공시하고 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4월29일부터 5월3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강화군의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78% 상승됐고 최고가는 5억4200만원, 최저가는 148만원으로 결정됐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주택 소재지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주택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에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개별주택은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 균형이 맞지 않거나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가격 결정이 객관적으로 잘못된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군청 및 각 읍, 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된 개별주택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6월29일까지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처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한 후 오는 6월30일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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