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前문화원장 봐주기 행정 의혹

    경인권 / 박규태 / 2011-05-02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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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불법건출물 행정 대집행 안해 공소시효 넘겨 '양성화'

    [시민일보] 용인시 전 문화원장인 이모씨가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869번지외 (용인시농촌테마파크 앞) 대지를 포함한 농지에 설치된 무허가 건물(경량철골창고)로 10여년째 임대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본지 4월28일 16면 게재)과 관련해 용인시가‘봐주기 행정'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이씨가 지난 2000년 문제의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농지를 소유했지만 시는 그동안 2차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이외에 행정대집행 등 강경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결국 5년 공소시효만 넘겨 사실상 양성화 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

    2일 시와 인근 주민에 따르면 시는 이씨가 지난 2000년 불법건축물을 설치된 문제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2011년 4월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임대 사업을 벌였지만 현재 공소시효가 5년이 지나 더 이상 과태료부과와 형사처분이 불가능해 관련부서에 농지법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이 과정에서 지난 2009년 불법건축물을 인정,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 고작일뿐 강제철거(행정대집행) 등 강경한 행정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 놓이면서 용인시가 행정대집행 절차 등 강경한 행정절차에 대한 미추진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용인시농촌테마파크 인근에 위치한 이씨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불법행위 사실을 늦게 인지한 진위 여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시가 매년 개최, 올해 5회째를 맞는 ‘용인시봄꽃축제’의 장소인 용인시농촌테마파크 바로 앞에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이씨의 농지가 위치해 수년 전부터 이 농지를 농촌테마파크의 주차장부지로 매입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 유모(42,원삼면)씨는 “불법적인 임대사업을 시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냐”라며 “일반시민들도 불법적인 일을 하더라도 관련 부서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0년동안 해당구청 모르게 어떻게 불법임대사업을 계속할수 있겠냐"라며 시행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 된 2008년에야 알았고 2009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며 “현재 경량철골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과태료 부과도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씨의 과태료가 부과된 무허가 건축물 중 가설건축물(콘테이너박스, 파이프천막) 등은 철거와 원상복구하기 전까지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씨는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담하면서 이마저도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용인=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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