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억3500만원 반환하라

    지방의회 / 이영란 기자 / 2012-09-03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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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999년 정수장학회 섭외비… 상임이사보다 보수 많아 비상식적"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민주통합당, 성북2)은 3일 “지난 1998년과 1999년 박근혜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에게 지급된 실비를 벗어난 섭외비 2억 3,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달 31일 시정질문에서도 “정수장학회 섭외비 지급이 주적정하다”며 반환을 촉구한 바 있으며, 곽노현 교육감은 “그때 교육감이 아니라서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만약 지금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반환토록 하는 방법도 취할 수 있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문수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05년 정수장학회에 대한 공익법인 감사 처분서에 <이사장 섭외비 및 보수지급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정관 제 14조는 상무이사 외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으며,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1998년 1월부터 1999년 12월 까지 상임이사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당시 이사장에게 실비보상을 벗어난 섭외비 명목으로 2억 3,500만원(98년 1억원, 99년 1억 3,5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였으며, 동 섭외비분에 대하여는 2002년도에 ‘과세대상 급여’로 소급하여 신고하는 등 1998년도부터 2005년까지 박근혜 이사장에게 11억 3,720만원의 섭외비 및 보수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05년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서 지적한 바대로 실비보상을 벗어난 섭외비 2억 3,500만원은 정수장학회에 반환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2002년 논란이 일자 박근혜 전 이사장은 국세청에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조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부적정한 소득이었으므로 세금을 내거나 개인적으로 가져가서도 안 되며, 정수장학회에 전액 되돌려 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시 정관에 의하면 98~99년 1억 400만원의 보수를 받아가는 별도의 상임이사가 1명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비상임 이사장은 보수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섭외비 명목으로 상임이사의 보수보다 많은 2억 3,500만원을 지급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장학회 정관의 실비란 상식적으로 장학사업관련된 대외활동을 하면서 교통비, 식비 등 영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환급해주는 실비를 말하는 것이다. 설령 정관의 실비를 확대해석 하더라도 상임이사의 보수보다 많고 영수증 없는 섭외비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법인세법에 의한 영수증 없는 기밀비의 손금인정액도 수입금액(40억정도)의 0.06%로 연간 240만원 가량이다. 또한 정수장학회의 수입은 대부분이 주주로서 받는 문화방송과 부산일보의 기부금, 이자수입, 임대료, 전입금 등으로 특별히 기부금품 모집활동을 위한 섭외비가 거의 필요 없다. 정수장학회도 2003년부터는 섭외비 지출을 없앴다”며 “비록 법적 시효가 지나서 강제성은 없지만 당시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이면서 스스로 정관의 규정을 벗어난 점과 국회의원을 겸직하면서 이사장으로서 과다한 보수를 받아 간점, 여당의 대통령후보라는 점을 들어 양심에 따라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정수장학회에 2억3500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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