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해남경찰서(총경 김도기)는 10일 한옥건립보조사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손 모씨(48)와 임 모씨(44) 두 사람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손씨와 임씨는 2009년 해남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에 타인 명의를 이용해 각각 보조금을 신청해 2009년 6·10월 등 2차례에 거쳐 4000만원씩 교부받았다.
농업인들에게만 지원되는 농어가주택용 한옥건립보조사업임에도 손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주거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건축했던 것이 밝혀졌고, 임씨는 민박용으로 사용코자 건축한 것이 드러났다.
손씨는 해남에서 한옥건축일에 종사하다가 한옥건축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2009년 6월29일,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862-13번지에 타인의 농지를 임대했다.
손씨는 농업에 종사한 것처럼 현지 주민 최 모씨의 명의를 이용해 해남군에 보조금 관련서류(농지원부)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건축허가 및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또 다른 현지주민인 임 모씨는 타인인 신 모씨의 명의를 이용해 한옥보조금 4000만원을 교부받고 해남농협군지부에서 2600만원을 저리로 융자받는 등 총 1억600만원의 부당하게 받아 해남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해남경찰서 수사팀은 지난 7월부터 이들의 불법적인 보조금 교부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지 3개월여 만에 수사를 종결하고 다음주 중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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