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학원 · 설립자 간 금전거래 못한다

    사건/사고 / 전용혁 기자 / 2013-10-17 17: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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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국제중' 정관 개정

    [시민일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대규모 입시비리 사건을 겪은 영훈국제중의 법인인 영훈학원이 보고한 정관 개정안을 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정관은 영훈학원과 설립자 간 금전적 거래를 일절 금지했다. 출연자, 전·현직 이사장이나 교장 또는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개인과도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법인의 이익이 되는 거래는 변호사, 회계사 등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의견과 거래의 적법성, 적정성을 확인하는 감사의 의견이 이사회에 제출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한해 허용했다.


    이사회 개최시에는 공증담당 변호사가 참석·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할 수 있게 했다.


    영훈학원은 분기별 1회 이상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금전지출 여부와 적법성, 적정성을 심의하기로 했다. 교통비 등 소액실비 지출도 모두 심의대상이다.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바로 이사회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이사장은 재무·회계 등에서 중요한 사안은 회계사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감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영훈학원의 정관 개정은 교육청이 법인에 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며 "사학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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