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신안군이 신청사(압해읍 신장리 소재) 건립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면서 수 억원의 배상액을 혈세로 낭비할 위기에 처했다.
1심에서 십수억원의 배상액 지급 판결을 받은 군이 2심에서도 수억원의 배상액 지급 강제조정을 받으면서 2심 선고 결과가 밝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군에 9억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신안군의 책임이라고만 하기 어려운 전라남도 조선타운 및 서남권 종합발전 계획의 수립도 공사 중지의 한 원인이 된점을 고려해 지연배상금을 감액하는 형태로 조정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은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로 지난 11일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는 13일까지 시공사 역시 이의 신청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은 수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무리한 중단으로 인해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림건설은 군이 당초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동절기 시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를 우려해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자 지난 2011년 8월 2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14억3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해 12월27일 '시공사에게 11억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양측이 불복, 2심에서 재판이 계류 중이다.
황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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