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질책에 서울시의회 '행감' 현장 초긴장

    지방의회 / 이영란 기자 / 2014-11-20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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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주 의원 "서울 디자인 재단은 서울시 특감 받아라"

    성중기 의원 "비리백화점 시설공단… 처벌은 솜방망이"
    신언근 의원 "도시철도公, 임대 시설물 관리 나몰라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현장이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사항으로 연일 뜨겁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대문3)은 서울디자인재단 백종원 대표이사의 업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성중기 의원(새누리당·강남 제1선거구)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과도한 '직원 감싸기'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또, 신언근 의원(새정치연합·관악4)은 도시철도공사의 특혜성 임대와 부실한 시설물 관리 실태를 호되게 비판했다.


    ▲문형주 의원= 문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디자인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백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업체가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DMC창업센터에 입주한 사실이 밝혀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문 의원에 따르면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서울의 디자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 서울시가 설립한 출연기관이다.

    그런데 백 대표이사 취임(2012년 3월5일) 이후 같은 해 9월 정기모집에서 백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업체를 입주시켰다는 것이다.

    이 같은 특혜의혹에 대해 문 의원은 “서울시 특별감사를 받겠느냐?”고 물었고, 백 대표이사는 “서울시 차원의 감사를 의뢰했으나 자체감사 답변을 받았고, 자체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면서도 “의혹 해소를 위해 서울시의 특별감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특감을 통해) 열약한 창업자를 지원하는 DMC 창업센터에서 공정한 선발 절차가 이뤄졌는지, 해임된 재단 직원 문제에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중기 의원= 성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직원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백화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직원비리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내부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직원 비리 발생시 징계양정 규정에 맞게 조치하고 내부 감사 강화를 통해 직원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20일 성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비리 직원에 대한 직원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5급 직원 정 모씨는 지난 1월 전문 브로커와 공모해 기간제 근로자를 인당 500만원을 받고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채용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켰다.

    하지만 정씨는 이미 2012년 9월 채용절차 위반 등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시설관리공단의 처벌은 단순 경고에 그쳤고 그로 인해 정씨는 계속해 채용담당으로 복무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게 성 의원의 지적이다.


    또, 공단의 다수 노조 사무처장 김 모씨(현 노조위원장)는 내부 직원을 폭행해 머리를 꿰매야 하는 수술을 받게 했으나, 공단은 당사자간에 해결됐다는 사유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단 내부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폭행시에는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 또한, 김씨는 자신의 아내를 공단이 채용하는 혼잡통행료 징수원으로 부당채용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3급 직원 이 모씨의 경우는 감사관으로 발령내고 올해 1월에는 청렴도향상추진단으로 겸임 근무시키는 황당한 사례도 있다.


    성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위에서 밝힌 사례 외에도 다수의 직원 비리가 발생한 의혹이 있다”며 “이렇게 직원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준은 서울시의 요구수준보다 낮게 이뤄지거나 공단이 정한 징계기준에서도 최소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언근 의원= 신 의원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 조성돼 있는 발명테마역에 대한 도시철도공사의 지도관리가 부실 수준을 넘어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호되게 질책했다.


    특히 신 의원은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수익 증진차원에서 임대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탈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 조성돼 있는 ‘발명테마공간’은 1740m²(약 527평)에 이르는 대형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연 1000만원(월 약 80만원)에 불과한 헐값으로 특정 단체와 5년간의 임대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상가로 조성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막대한 임대수입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8년 협약 체결 당시 ‘발명품 상설 전시장’ 공간으로 계약이 맺어져 카페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는 발명카페가 들어가 있는 설계도면을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카페 조성을 승인해주면서 임대료로 매월 약 80만원 밖에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성된 카페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협약 당사자와 달라 불법 전대 가능성이 농후하다.


    신 의원은 임대계약이 지난 2009년에 감사원으로부터 ‘미리 사업자를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제안서에 재무상태,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방재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정당하게 평가받은 점, 불법 임대를 통해 공사에 지불하는 임대료(1000만원/연)보다 훨씬 많은 연 6800만원을 임대료와 자문료로 받은 점, 당초 의도와 달리 활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공사 직원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임대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신 의원은 또 “당초 협약서 제11조(시설물 설치 및 원상회복)에는 ‘협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돼 있음에도 지난 8월19일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완료된 이후 지금까지 일부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며 “이는 도시철도공사의 임대시설물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1조2000억원에 이르고 매년 2000억원 내외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1740m²(약 527평)에 이르는 막대한 공간을 연 임대료 1000만원에 헐값으로 임대한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수익사업 증대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향후 임대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탈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도시철도공사의 수익 증대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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