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시의원, 비정상적 징계에 매서운 질타
"'삼성물산 착복' 주무부서 도시시설公 문책 無"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 신청사 건설 당시, 공사시행자인 삼성물산이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중복 및 과다계상 등으로 22억4000만원을 착복하려던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주무부서인 도시기반공사에 대한 문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형식에 그친 서울시감사 기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주무부서인 도시기반시설공사에 대한 초법적 '무징계 퍼레이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대문4)은 26일 “담당 발주부서가 22억4000만원의 거액을 삼성물산이 착복하려는 사실을 공사기간 중에 전혀 몰랐다면 감독 공무원들의 직무유기·태만이고 알고도 묵인하려 했다면 업무상 배임”이라며 "(그런데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한 건도 없었다. 서울시 감사가 관련공무원에 대한 면죄부 발급용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엄격한 징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만 감싸 안고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감사관’과 감사관의 처분요구 따위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묵살해 버리는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로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신청사 본관 동 인테리어 공사의 천장틀을 ‘천장구조틀(각형강관)’과 ‘경량철골천장틀’을 각각 4069㎡로 시공면적을 중복 산출해 공사비 3억5134만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총 18건에 대해 과다계상 또는 중복계상으로 공사비 22억4000만원을 부풀렸다가 서울시 감사에 적발된 바 있으나 처벌받은 관련 공무원은 없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비정상적인 징계적용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2009년 공사분야 특별감사에서 ‘동대문 대체 야구장 건설공사’의 사토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과다 지급된 공사비 5885만원을 환수하라는 처분명령을 받고도 3년 동안 미뤘다. 이후 추가 이행처분을 받고서야 마지못해 환수절차에 나섰는데 해당 공사업체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으나 관련 공무원의 징계는 없었다.
특히 지난해 ‘보도 정비사업 감사’ 결과에 따라 ‘남산회현자락 지형회복과 성곽복원 2단계공사’, ‘통일~의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공사(2단계)’ 및 ‘동대문디자인 플라자파크 건설공사’와 관련 보도블록의 기층재 변경시공 등 부실시공 사항에 대해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게 벌점 각 2점, 감리전문회사 및 책임감리원에게 벌점 각 2점을 부과토록 처분요구를 받았는데도 발주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설국장의 주재로 벌점부과 검토회의를 열고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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