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명조) 제242회 정례회가 지난 15일 마무리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5 회계연도 예산안 ▲구정질문 등과 함께 상정된 각종 조례안이 처리됐다.
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203억8000만원, 특별회계 88억6000만원으로 총액 4292억4000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처리된 안건을 보면 ▲자동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수정가결 ▲노인 대상의 강습프로그램료의 감면 기준을 담은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계속심사 ▲도시재생과·대외정책과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부결 처리됐다.
특히 체육시설 관련 조례는 원안 통과될 경우 연간 1억원 이상의 재정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돼 심도있는 추가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계속심사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조 의장은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경기침체로 세수입이 감소되고 복지예산의 부담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힘들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들이 좀 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을미년 새해에는 양의 온순한 성품처럼 다투지 않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 주민의 봉사자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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