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홈피서 확인 가능… 19일까지 의견 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의회(의장 이성심)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이 같은 입법예고를 통해 구민에게 조례관련 사실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관악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안 등 2건을 입법예고했다.
권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구민의 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동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구민의 민원해소 및 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레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및 팩스(02-879-7854)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의회(의장 이성심)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이 같은 입법예고를 통해 구민에게 조례관련 사실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관악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안 등 2건을 입법예고했다.
권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구민의 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동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구민의 민원해소 및 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레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및 팩스(02-879-7854)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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