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안건 처리결과 공개

    지방의회 / 고수현 / 2015-01-15 17: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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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 교욱에 관한 조례안 수정 가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가 최근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구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장숙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번 발의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 신속한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제공해 응급상황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해당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수정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밖에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원안가결 처리됐다.

    한편, 제211회 정례회 안건 처리결과는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www.sdmcounci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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