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19일까지 구민의견 수렴 나서

    지방의회 / 고수현 / 2015-03-10 15:53:17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의회(의장 이성심)가 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입법예고하고 구민의견을 오는 19일까지 받는다.

    10일 구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정희 의원 대표 발의) 등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구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받는다. 의견제출은 구의회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02-879-7854)로 가능하다. 의견제출서에는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내용은 구의회 홈페이지(www.ga21c.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879-75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