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탄력

    지방의회 / 고수현 / 2015-03-26 16: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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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의회 관련 조례안 가결로 발전기반 마련… 임시회 폐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유태철)가 조례안 5건 심사와 사당종합체육관 사고 관련 중간보고를 받는 것으로 지난 25일 '제25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26일 구의회에 따르면 임시회 기간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진행됐다.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신희근)에서는 김현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돼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

    ▲ 서울 동작구의회가 지난 25일 제25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사진은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동작구의회)
    또 황동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통장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연임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연장(단, 1회 연임 후 신규 통장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장) ▲공고기간·게시장소 등을 확대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해 통장 임기 연장에 따르는 문제점을 모집과정상 투명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완해 수정 가결했다.

    같은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봉준)에서는 기존에 지급하던 장수수당과 효행장려금이 기초연금과 성격이 비슷해 항목이 중복되므로, 이 유사수당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이봉준 위원장은 “항목의 중복 사유로 유사 수당 유지시 기초연금 국가부담율이 축소될 수 있다는 상정사유와 달리 효행장려금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심의됐다"며 "효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효행장려금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 생각한다”고 본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어 건축과장으로부터 사당종합체육관 붕괴 사고 관련 중간보고를 받고 그간 추진경위와 사고원인, 후속대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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