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전통시장에서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상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 가장 필요한 영세상인이 전통시장에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통과된 상임법 개정안에서는 전통시장이 ‘그밖의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배제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백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어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국 전통시장의 수는 2013년 등록시장 기준 232곳에 달하고, 그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점포의 수는 7만8321개다.
전통시장 점포의 임대 상인 비율은 63.5%이므로 232개 전통시장 중 4만9733개, 즉 약 5만개의 점포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범위밖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등록시장 767곳외에도 인정시장 631곳, 무등록시장 138곳에도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시장이 있을 수 있어 실제 권리금 회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된 점포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법사위 등에서 즉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청 뿐 아니라 상임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 등도 올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아픔을 고려해 최대한 조석히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전통시장에서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상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 가장 필요한 영세상인이 전통시장에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통과된 상임법 개정안에서는 전통시장이 ‘그밖의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배제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백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어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국 전통시장의 수는 2013년 등록시장 기준 232곳에 달하고, 그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점포의 수는 7만8321개다.
전통시장 점포의 임대 상인 비율은 63.5%이므로 232개 전통시장 중 4만9733개, 즉 약 5만개의 점포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범위밖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등록시장 767곳외에도 인정시장 631곳, 무등록시장 138곳에도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시장이 있을 수 있어 실제 권리금 회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된 점포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법사위 등에서 즉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청 뿐 아니라 상임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 등도 올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아픔을 고려해 최대한 조석히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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