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사업주에 부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오는 2016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기초액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개정안'을 25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내야한다. 이는 올해(71만원)보다 4만7000원 오른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무고용이행률이 3/4인 경우 부담기초액은 미달 인원 1인당 월 75만7000원이며 의무고용이행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가산돼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인당 월 126만270원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내년부터 사업주에 부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오는 2016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기초액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개정안'을 25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내야한다. 이는 올해(71만원)보다 4만7000원 오른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무고용이행률이 3/4인 경우 부담기초액은 미달 인원 1인당 월 75만7000원이며 의무고용이행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가산돼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인당 월 126만270원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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