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오늘 착수… "법 위반 드러나면 엄벌할 것"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이른바 ‘슈퍼갑질’을 벌인 재벌에 대한 감독이 31일 착수된다.
고용노동부는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에 대해 이날부터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수행기사를 상대로 상습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논란이 일어 주주총회에서 공식 사과한 바 있다.
두산그룹 계열사 두산모트롤의 경우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이른바 ‘면벽’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에 대해 각각 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창원지청에서 기획감독팀을 꾸려 집중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진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사용자 폭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몽고식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총 20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28일 “기업의 모욕적 인사관리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행”이라며 “지방 노동관서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불공정 인사 관행 등은 수시로 기획 근로감독 등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이른바 ‘슈퍼갑질’을 벌인 재벌에 대한 감독이 31일 착수된다.
고용노동부는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에 대해 이날부터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수행기사를 상대로 상습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논란이 일어 주주총회에서 공식 사과한 바 있다.
두산그룹 계열사 두산모트롤의 경우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이른바 ‘면벽’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에 대해 각각 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창원지청에서 기획감독팀을 꾸려 집중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진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사용자 폭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몽고식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총 20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28일 “기업의 모욕적 인사관리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행”이라며 “지방 노동관서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불공정 인사 관행 등은 수시로 기획 근로감독 등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