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안 가결

    지방의회 / 이지수 / 2016-05-03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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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최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9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3일 밝혔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고 ▲교차로 명칭 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을 수정안 가결했으며,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했다.

    특히 박유규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를 파악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사회복지분야 인력 확충을 통해 소외된 빈곤가정을 직접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박정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동료 의원 분들도 다음 달 제195회 제1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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