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조례안' 입법예고
8월까지 공청회… 10월 시행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시는 근로자와 경영자가 소통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함께 하는 공동운명체라며,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루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선순환 경영구조 확립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해 타 이사들과 차별화된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권한 행사와 함께 책임도 뒤따르는데, 근로자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의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15개 공단ㆍ공사ㆍ출연기관으로, 비상임 이상의 3분의1 수준, 기관별 1~2명을 임명한다.
현행법 규정대로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되며, 응모 세부자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으로 무보수로 하되,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한다.
또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수준이 OECD 27개국 중 2위(2013년 삼성경제연구소), 특히 노사갈등이 2번째로 심각한 갈등으로 조사(국민대통합위원회)됐으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최대 246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하나의 갈등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조례(안)을 이달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10월 경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해관계자 모두가 주인이자 소비자인 만큼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민간보다 높은 수준에서 공기업 경영은 더 투명하게, 대시민 서비스는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협치시스템을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8월까지 공청회… 10월 시행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시는 근로자와 경영자가 소통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함께 하는 공동운명체라며,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루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선순환 경영구조 확립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해 타 이사들과 차별화된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권한 행사와 함께 책임도 뒤따르는데, 근로자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의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15개 공단ㆍ공사ㆍ출연기관으로, 비상임 이상의 3분의1 수준, 기관별 1~2명을 임명한다.
현행법 규정대로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되며, 응모 세부자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으로 무보수로 하되,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한다.
또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수준이 OECD 27개국 중 2위(2013년 삼성경제연구소), 특히 노사갈등이 2번째로 심각한 갈등으로 조사(국민대통합위원회)됐으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최대 246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하나의 갈등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조례(안)을 이달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10월 경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해관계자 모두가 주인이자 소비자인 만큼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민간보다 높은 수준에서 공기업 경영은 더 투명하게, 대시민 서비스는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협치시스템을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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