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앞으로 버스운전자 등 사업용 운전자들에게는 4시간 연속운전 후에는 최소 30분의 휴식이 보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그간 범정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종사자 및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자동차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확충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운수업체와 업체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앞으로 운전자의 연속 운전시간이 제한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이 확보되도록 하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1시간 연장운행을 허용토록 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연속 운전시간 및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저해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사고를 낼 시 받는 처벌도 강화된다.
버스의 경우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 운수종사자 자격을 일정기간(위반사항에 따라 40~60일) 제한한다.
특히 전세버스 대열운행 등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다발 업체를 비롯해 안전관리 부실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부적격 운전자 채용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벌칙규정을 개정한다.
아울러 교통법규 상습 위반 운수업체 정보를 교통안전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차량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확충을 위해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자동비상제동장치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신규 제작되는 대형 승합·화물차량 등에는 장착을 의무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검사 및 운수업체 안전점검 시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수종사 신규교육시 대열운행·졸음운전 등 사고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보수교육 대상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실시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그간 범정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종사자 및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자동차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확충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운수업체와 업체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앞으로 운전자의 연속 운전시간이 제한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이 확보되도록 하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1시간 연장운행을 허용토록 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연속 운전시간 및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저해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사고를 낼 시 받는 처벌도 강화된다.
버스의 경우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 운수종사자 자격을 일정기간(위반사항에 따라 40~60일) 제한한다.
특히 전세버스 대열운행 등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다발 업체를 비롯해 안전관리 부실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부적격 운전자 채용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벌칙규정을 개정한다.
아울러 교통법규 상습 위반 운수업체 정보를 교통안전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차량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확충을 위해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자동비상제동장치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신규 제작되는 대형 승합·화물차량 등에는 장착을 의무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검사 및 운수업체 안전점검 시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수종사 신규교육시 대열운행·졸음운전 등 사고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보수교육 대상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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