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지방경찰청 82% 사이버안전과 없다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7-08-31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전국 지방경찰청 82%는 사이버테러 대응 내부 조직인 ‘사이버안전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현상은 북한 소행 사이버 테러사건이 최근 9년간 총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밝혀진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 7개월간 발생한 북한소행 사이버 테러사건은 2009년 1건, 2011년 1건, 2012년 1건, 2013년 2건, 2014년 1건, 2015년 1건, 2016년 4건, 금년(8월말 기준) 1건 등 총 12건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내에 가장 많은 4건의 사이버 테러사건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09년과 2011년에는 각각 ‘7·7 디도스’와 ‘3·4디도스’가 발생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중앙일보가 해킹되기도 했다.

    또 2014년에는 중국 IP를 이용해 한수원 원전설계도 등을 해킹해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역시 중국 IP를 통해 인터파크 직원 PC에 악성코드를 유포·침입하고 고객정보 1천여만 건을 유출 후 이를 빌미로 업체에 금전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작년에는 청와대, 방송사, 교수, 경찰관 등 특정 대상을 사칭해 악성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렇듯 북한소행 사이버 테러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청의 사이버 테러대응 인프라는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경찰청 17곳 중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설치된 곳은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경기남부, 대구, 경남, 광주 등 7곳에 불과했다. 전체의 58.8%에 해당하는 10곳은 사이버테러수사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게다가 ‘과 단위’인 사이버안전과가 설치된 곳은 서울시, 경기남부, 부산 등 3곳(17.6%)뿐이었다. 사이버안전과가 없는 지방경찰청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은 ‘일반 수사과’에 편입돼 효율적인 사이버 테러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홍철호 의원은 “경찰청과 FBI는 지난 15년 상호 합의에 따라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보교환과 공동수사에 적극 임하기로 한 바 있다”며 “양국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북한 발 사이버테러를 근절시키는 공동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