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노동 / 이진원 / 2017-09-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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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022년까지 채용 비율 30% 달성 목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토교통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함께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인재는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의 대학·전문대학과 고등학교 등의 학교 출신이다.

    세부적으로 국토부는 전년 13.3%였던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오는 2018년에는 18%로 크게 높이고, 이후 매년 3%씩 끌어올려 2022년에는 30%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있으나, 의무 비율이 없어 기관마다 채용률이 들쑥날쑥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지역인재 채용률이 높았으나,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낮았다.

    또 도시별로 볼 때도 부산혁신도시는 27.0%를 기록한 반면, 울산혁신도시는 7.3%에 불과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 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90개와 세종시 개별 이전 기관 19개 등 총 109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인드 테스트로 신규 직원 채용을 진행한 후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미달하면 모자란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도 적용된다. 이는 현재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정 선발 인원보다 많은 수가 채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음 해 채용 규모를 조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률은 매년 공개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적이 반영되며, 의무 할당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은 임직원 연봉·인센티브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단 석·박사급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선발과 지역본부별로 인력 채용, 연도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로 매우 적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도간 협의가 이뤄지면 지역인재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와 경북도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방 고교 출신이지만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경우에도 지역인재로 인정해야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제도의 취지가 지방대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수도권 소재 대학출신은 일단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역 대학교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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