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 중구청장 '전략공천', 법적다툼으로 비화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8-05-08 12: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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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이경일, 서울남부지법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마다 공천 파행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구청장 후보 전략공천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중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민주당 전략공천 방침에 따라 제외된 김태균·이경일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공천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이들 예비후보들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 중구청장 후보로 전략공천된 이후 서울시당과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등을 찾아다니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태균·이경일 예비후보는 이날 법원 신청서를 통해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어기고 서 후보를 단수로 공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중구청장 예비후보 9명의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경선을 거치지 않고 그중 1명인 서 후보를 전략공천한 것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전략공천이 아니라 단수공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헌·당규상 단수공천을 하려면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해야 한다”며 “중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이 없어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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