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첫 회의, 선거제개편논의 탄력 받나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8-10-24 1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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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평화 정의는 ‘사활’...민주-한국은 ‘팔짱’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오전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이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이 방관하고 있어 탄력을 받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26일 정개특위 등 비상설 특위 6개에 대한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도 여야 간 특위 위원 정수 문제로 표류하다가 이달 16일이 되어서야 뒤늦게 비상설 특위 구성을 마친 바 있다.

    정개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불과 두달여 남은 기간에 여야합의를 이끌어 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정개특위는 이날 첫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자유한국당 정유섭·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을 각 당의 간사로 선출하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주 30일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8인, 한국당 6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2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될 정개특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김종민·원혜영·박병석·김상희·박완주·기동민·이철희·최인호 의원, 한국당 정유섭·김학용·정양석·장제원·장석춘·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김동철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선정됐다.

    이번 정개특위의 초점은 선거제도 개편에 맞춰질 전망이다.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15일)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마감시한은 내년 4월15일로 국회의장에게는 내년 3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처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현행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내 선거제 개편을 촉구해 왔다.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 수를 결정하는 제도인 만큼 소수 정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탓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 선거구제는 한 지역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뽑기 때문에 선거에서 1등이나 2등이 가능한 거대 양당에게 유리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소극적이다. 지역구 1곳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와 2016년 4·13총선에서 압승한 만큼 다음 총선에서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성이 없어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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