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에 무임승차해도 되나...수익 보장해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정부여당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조한 종합대책 발표로 당사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유재산 투자에 대해 보상없는 정부정책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눈길을 끌고 있다.
31일 오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차입금 상환 시 교비회계 전출규정 없애기로 하면서 상업적 목적 외 사용시 횡령죄, 배임죄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개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수익도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인화는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에서와 같다”면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미 헌법이 유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의 시행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민간 투자에 대해 정부가 무임승차를 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에 소재한 사립유치원 원장 윤모씨는 “드디어 합리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단초가 나왔다”면서 “처음으로 유치원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치권 입장을 대하고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고 반겼다.
한편 한국유치원연합회는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설립 비용·적자 등 비용을 운영자가 짊어지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정부여당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조한 종합대책 발표로 당사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유재산 투자에 대해 보상없는 정부정책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눈길을 끌고 있다.
31일 오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차입금 상환 시 교비회계 전출규정 없애기로 하면서 상업적 목적 외 사용시 횡령죄, 배임죄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개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수익도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인화는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에서와 같다”면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미 헌법이 유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의 시행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민간 투자에 대해 정부가 무임승차를 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에 소재한 사립유치원 원장 윤모씨는 “드디어 합리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단초가 나왔다”면서 “처음으로 유치원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치권 입장을 대하고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고 반겼다.
한편 한국유치원연합회는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설립 비용·적자 등 비용을 운영자가 짊어지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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