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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환노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조 후보자가 2003년 대한국토도시학회 국토계획지에 발표한 논문(한국에서 시민공간의 형태와 기능·Form and Fuction of Civic Spaces in Urban Korea)은 200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한국에서 시민공간·Civic Spaces in Urban Korea)을 제목과 내용만 일부 수정해 인용 출처 없이 다시 게재한 자기 표절 논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조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 저와 야당이 요구한 장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은행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먼저 "조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장남의 교육목적용 강남 8학군 위장전입, 부동산 교수 신분으로 양도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밝혀졌다"며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으면 납부하지 않았을 증여세, 만 2살 손자에게 차비와 세뱃돈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줬다는 등 각종 논란으로 십자포화를 받은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는 점을 상기하고, 더 늦기 전에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잎서 환노위는 지난달 2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고, 이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지적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재송부 기간을 11월 8일로 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에도 인사를 강행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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