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보궐선거 왜 하죠’ 시민단체 현수막 불허에 야당 반발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1-03-31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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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 “사실적시 불법 현수막 규정, 자기모순이고 기본권 침해”
    권영세 " 이중잣대 적용으로 연일 불공정 시비...'문재인 선관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시민단체 현수막을 불허하면서 그 이유로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최근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을 기획, 같은 문구의 현수막을 제작했지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현수막 게첩을 불허했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사유를 묻자 선관위는 이날 답변서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임기 만료 선거와 달리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고 일반 선거인이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는 게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이라며 “해당 캠페인이 투표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를 알리고자 하는 해당 단체의 활동상황, 묻는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에 해당할 것이라고 해당단체(공동행동)에 답변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는 문구는 허용하면서도 '나는 성평등·페미니즘에 투표한다'를 막은 점에 대해선 "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는 건 단체가 지향하는 정책을 나타낸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봐 제한하지 않았지만 '나는 투표한다'는 표현을 담은 현수막은 해당 단체의 명칭과 활동상황 등을 감안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선관위가 '사실적시에 의한 불법 현수막'이라고 규정했다"며 "자기모순이자 비겁한 궤변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선관위의 해당 조치는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행위"라며 "4·7 재보궐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관위가 이중잣대를 적용해 불공성 시비를 연일 불러일으켜 심지어는 '문재인 선관위', '민주당 선관위'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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