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에 “손 검사, 김웅과 공모해 소속 검사에 작성 지시” 적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 중인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손준성 검사가 아닌 제3의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주’ 직권남용 혐의 적용 자체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따른다.
1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손 검사가 김웅 의원과 공모해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며 손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상대방이 아닌 피의자로 기재했다.
사실상 고발장 작성자가 손 검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수처가 인정한 것으로 영장대로라면, 김웅 의원은 형식상 참고인이지만, 실제로는 공모자가 되는 셈이어서 윤 전 총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수처가 손 검사 영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과는 달리 윤 전 총장의 입건 사유에 “당시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한 배경에는 직권남용 범죄를 쪼개 중간 전달자를 ‘직권남용 상대방이면서 동시에 지시자’로 입건할 수 없는 사정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가 손 검사 압수수색 영장에 지시를 받아 고발장을 작성한 검사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고발을 사주하는 내용을 손 검사가 다른 검사에게 시켰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해석도 지배적이다.
손 검사가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개인에 대한 고발 지시는 손 검사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소송 지원 지시 혐의도 대통령의 직무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온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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