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급식·보육대란 피했다··· 임금교섭 합의

    노동 / 이대우 기자 / 2019-10-15 16: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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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기본급 1.8% 인상안 타협
    근속수당 2년간 2500원↑··· 내주 협약 체결키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 당국과의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2차 급식대란' 우려가 종식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청와대 인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과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으며, 추가교섭에서 세부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연대회의는 17∼18일 예정됐던 2차 총파업 추진을 중단했다.

    합의에 따라 기본급이 1.8%로 인상된다.

    기본급이 인상되면, 영양사와 전문상담사 등 1유형 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기본급이 183만4140원에서 186만7150원, 돌봄전담사와 조리실무원 등 2유형 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164만2710원에서 167만227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지만, 기본급에 포함된다.

    또 내년 기본급은 1유형과 2유형 각각 202만3000원과 182만3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막판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었던 근속수당 인상 폭과 시점은 올해와 내년 각각 1500원과 1000원 올리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현재 3만2500원인 근속수당을 두고 연대회의는 5000원 인상, 당국은 동결하자고 주장하며 맞서다 중간에서 접점을 찾은 것.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농성장을 찾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했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법을 제정해 법에 교육공무직을 명시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제가 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 않느냐”면서 교육공무직 법제화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난색을 보였다. 유 부총리는 2016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부총리 지명 후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위원장들과 교육감들의 노력으로 임금교섭에 합의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면서도 "해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면서 “이 협의체에서 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농성장을 찾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노동자들이) 단식농성까지 한 후에야 임금교섭이 타결된 것에 교육감들도 책임을 느낀다"면서 "교육감들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양측은 집단교섭 대표 교육청인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다음 주 초 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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