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제31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지방의회 / 여영준 기자 / 2021-11-20 0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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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진행 모습.(사진제공=도봉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가 오는 12월17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311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정례회 첫날인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2~2026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홍국표 의원이 ‘조직관리에 대하여’, 이영숙 의원이 ‘주민자치 관련 예산에 대하여’, 이성민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예산에 관하여’를 내용으로 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안건 처리 전에 강신만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에 대하여’를 내용으로 하는 신상발언을 했다.

     

    ▲ 강철웅 위원장(가운데), 조미애 부위원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도봉구의회)

    또한 같은 날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철웅 의원, 부위원장에 조미애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강 위원장과 조 부위원장을 비롯해 고금숙·유기훈·이길연·이태용· 홍국표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예결특위가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92억100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6698억 6100만원) 보다 10.35% 증가했다.


    강 위원장은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통해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어려웠던 서민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백신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부탁했다.

    박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며, 2022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당부드린다”며 “집행부는 이번 정례회 일정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 다가올 추위에 대비하여 동절기 구민 안전대책 마련과 사회적 취약계층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2022년 우리구 재정운영은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기본방향으로 ▲감염병 대응 및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의 우선적 반영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등 미래사회 준비기반 마련 등 4개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다. 고심 끝에 확정한 내년도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에 공감하시어 2022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일정은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12월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12월8~14일 예결특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최종 심사한다. 또한 12월15~16일 2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은 후,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1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성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금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고금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태용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이태용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조미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조미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유기훈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유기훈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안(김기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기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 규칙안 6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5건,예산안 1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보고 2건으로 총 3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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