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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안내문. |
이번 대상은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진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취업 여부나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과정에서 공공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번 3분기부터는 자동 신청 방식에도 일부 변경이 적용된다. 처음 신청하는 청년은 이후 매 분기 직접 신청해야 하며, 1·2분기에 자동 신청한 대상자는 기존 자동심사 자격이 유지된다.
지원금은 10월 20일부터 ‘용인와이페이’로 지급되며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학원비와 시험응시료는 경기도 전역이나 일부 온라인 사용처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은 용인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 또는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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