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전용원 기자]
![]() |
▲ 이영아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 ‘보험 가입 제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이 필요함에 따라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생활개선과 권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