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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이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미추홀구의회) |
김 의원은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며 1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안6동은 재래시장과 주택가, 상가가 밀집해 주차 공간 부족이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인천가정법원은 총 165면의 주차장(옥외 106면·지하 59면)을 보유하고 있으나 야간 및 주말에는 주차 차량이 거의 없어 주민들은 해당 공간을 개방해 줄 것을 수년간 요청해 왔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법원에 주차장 개방 요청 공문발송을 시작으로 주민서명서(1,576명)를 제출하고 국회의원과 정당 차원의 공문 전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또 2023년에는 주민 대표 및 자생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법원장 면담도 요청했으나 반복적인 거절에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미추홀구는 옥외 주차장만 부분 개방, 시설 설치·운영 인력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CCTV·차단기 설치, 야간 순찰 및 보험 처리 체계 마련, 오물 투척 및 출차 지연 문제 해결 대책 등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했으나 법원은 ‘청사 보안, 관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여전히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와 주민이 법원이 제기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주민들의 절박한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원의 폐쇄적인 입장 고수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으로 더는 기다릴 수 없어 거리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가정법원 역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차장법 제19조는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 역시 ‘공유 누리’ 등 공공자원 개방 정책을 통해 유휴 공간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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