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화주협의회, '안전운임제' 입장차 여전히 평행선

    노동 / 전용혁 기자 / 2022-06-08 1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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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주협의회 "현장 고려 안한 일률적인 운임 강제"
    화물연대측 "도로안전 보장 증명··· 일몰이유 없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화물연대가 지난 7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화물연대와 한국무역협회 화주협의회 간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준봉 한국무역협회 화주협의회 사무국장은 8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안전운임제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도 안전운임제를 입법할 때 화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효과를 평가한 뒤 일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도가 시행된 후 품목별로 30~40% 운임이 인상된 걸로 조사됐고 품목이나 업종에 따라 중복할증이 붙는 경우 70% 이상 물류비가 급등해서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 현지 생산을 검토하는 기업도 보고되고 있다”며 “운임 급등외에도 화주에게 불리한 점은 시장의 수요공급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도에서 운임을 제시하고 있다 보니 장기나 대형운송계약에 따른 할인 등 시장 상황에 대한 배려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시장에서는 장기 대형계약을 통해 화주는 물류비를 절감하고 운수사는 안정적 수요 확보가 가능했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시장 기능이 제한되고 있다”며 “그래서 화주들은 장기대형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할인 범위라도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운임제는 입법시 예정한 대로 일몰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래서 현재와 같이 이해당사자 간 대립적 구도가 아닌 공급자, 수요자가 상생이 가능한 합리적인 시장 요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일률적 운임 산정 및 강제보다는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실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나 안전운임이 도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일몰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화물노동자를 위한 제도임에도 일부 화주나 운송사들이 찬성 입장을 내고 있는데 그만큼 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그리고 세부적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조율이 필요한 점,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점은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올해 안전운임을 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에 일방적으로 불참하고 보이콧을 한 화주단체에서 그런 조율할 수 있는 테이블에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언론이나 총파업 시기에 제도의 합리성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운임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화주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8년 안전운임 시행 전까지 10년 동안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임이 동결되거나 마이너스였다. 안전운임 시행 첫 해 운임이 12% 정도 올랐는데 그런 건 정상화에 불과하다, 현실화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물류비 인상과 관련해서도 최근 물류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최근에 굉장히 많았다. 국제상황, 특히 물류산업이 이런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한데 한국의 화물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화물 노동자들의 운임을 낮춰서 산업을 유지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 물류비를 줄이는 요인에 대한 공동의 연구나 개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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