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방의회 / 문찬식 기자 / 2021-11-20 15: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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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의회가 제248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2월14일까지의 일정으로 열고,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한다.


    1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강남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표로 인천 서구의원 전원이 찬성해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망언 규탄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이 지난 4일 한 언론 칼럼을 통해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인천시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을 주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서구 주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환경전문가인 신창현 사장이 환경정의를 실천하는 데 솔선수범하는 노력과 함께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데 힘을 모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인천서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러한 망언을 한 것에 대해 서구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서구주민들의 매립지 종료 노력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는 22일부터는 9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12월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다.

    이어 12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한다.

    12월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고, 6~10일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12월1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26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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