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나이만으로 임금 깎는 임금피크제 무효"

    노동 / 이대우 기자 / 2022-05-26 1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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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목적 정당성 등 기준 제시
    산업현장서 노사 재협상 불가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6일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채택한 전국 산업현장에서 노사 재협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임금피크제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것은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2016년 시행)으로 노동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면서다.

    박근혜 정부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확대에 힘을 쏟았고 2015년 말에는 공공기관 전부에 도입이 완료되는 등 성과를 냈다.

    또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이 2015년 27.2%에서 2016년 46.8%로 늘어나는 등 민간 분야에서도 빠르게 확산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고령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신규 인력 채용을 확대한다는 원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임금 등 분야에서 차별하지 못 하게 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판결은 이런 임금피크제와 고령자고용법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의 규정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연령 차별 금지) 조항은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강도의 저감이 있었는지 ▲감액 재원이 도입목적에 사용되었는지 등 조치의 적정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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