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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남 계양구의원 |
이번 조례안은 관내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물놀이장의 관리, 운영 및 이용 방법, 이용 제한 사항, 시설 보험 가입 및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황순남 의원은 "여름철 많은 구민들이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들의 이용 수요 증가와 함께 관내 물놀이장이 추가로 설치돼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미비했던 물놀이장 관련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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