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민간 구급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운행정보를 활용해 환자 이송과 무관한 사적 이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막고,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도 개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민간 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3일 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로, 응급환자이송업자와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구급차 운행기록장치에 수집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기존에는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해 운행 실태와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앞으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한다. 수집된 정보는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복지부는 현재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시스템에 이상 운행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운행정보를 분석해 의심 사례를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점검이 필요한 운행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급차의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기능도 개선한다.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정기 점검 이후 보험을 해지하는 등의 편법 행위를 기존 점검 방식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보험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기반을 마련해 부적절한 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기능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운행 실태를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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