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시내버스 운전한 중국인 기사

    사건/사고 / 송윤근 기자 / 2026-10-14 1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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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40대에 징역 2년6개월

    [안산=송윤근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중국 국적의 40대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진우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약물 운전·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중국 국적)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경기 안산의 한 운수업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1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수사는 음주운전 적발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3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시흥에서 안산 자택 인근까지 약 13㎞를 운전했다. 이후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우고 잠들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dlgn 경찰이 차량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흡입 도구인 '후리베이스'를 발견하면서 마약 투약 혐의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주거지 주변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쉬는 날에만 필로폰을 투약해 버스 운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흡입식 필로폰의 약물 영향이 약 12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투약 시점과 근무 일지를 대조했다.

    그 결과 A씨가 약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례가 확인됐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 30분께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이튿날 오전 6시 5분부터 8시까지 약 2시간 동안 버스를 운행했다.

    7월 21일에도 오후 11시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음 날 오전 5시 50분부터 6시 45분까지 시내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11일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인 오전 10시 12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 개인 차량이나 택시의 약물 운전 사례는 있었지만, 시내버스 약물 운전은 매우 이례적이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돼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마약 투약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떨어뜨려 다수의 승객과 시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정기 검사뿐 아니라 무작위 불시 검사 등 약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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